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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전세든 월세든 물가가 오르면서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.
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.
주거비 부담이 큰 요즘,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 2025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✅ 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,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,
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.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2025 주거급여 신청 자격
2025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소득인정액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일 것
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
- 1인 가구: 1,148,166원 이하
- 2인 가구: 1,887,676원 이하
- 3인 가구: 2,412,169원 이하
- 4인 가구: 2,926,931원 이하
- 5인 가구: 3,411,932원 이하
- 6인 가구: 3,871,106원 이하
- 거주 형태: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
※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.
🚫 신청 제외 대상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
-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
-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, 실제 임차료가 없는 경우
- 임대차계약이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된 경우
📝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
- 오프라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신청권자: 수급권자 본인, 친족, 기타 관계인, 공무원(동의 필요)
📄 필요 서류
주거급여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신청인 신분증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
- 통장 사본
※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💰 지원 내용
① 임차가구
- 지역별,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
예시(서울 기준)
- 1인 가구: 352,000원
- 4인 가구: 545,000원
② 자가가구
-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
- 경보수: 590만 원 (3년 주기)
- 중보수: 1,095만 원 (5년 주기)
- 대보수: 1,601만 원 (7년 주기)
📅 지급일
주거급여는 신청 후 소득 및 주택 조사를 거쳐 결정되며,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.
신청 시점에 따라 첫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자세한 일정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.
⚠️ 유의사항
- 신청 시 제출한 정보에 허위가 있을 경우,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, 실제 임차료가 없는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.
- 주택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자녀가 대학생인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자녀가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독립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,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Q2. 맞벌이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.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이면 맞벌이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주거급여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?
A. 신청 후 소득 및 주택 조사를 거쳐 결정되며, 보통 1~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✅ 마무리
2025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미리 체크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.
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,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.
주거급여는 매년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만 맞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